[형사] 명예훼손 승소사례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형사] 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이번 포스터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소요지]

1.  의뢰인(피고인)은 
<의뢰인이 대학교 내 교학처사무실, 교수 연구실 등에서 학생 A에게 B교수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B교수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의뢰인은 위 일시경 학생A에게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B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위해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당시 의뢰인을 말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학생 A의 진술이 유일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학생 A의 진술을 탄핵하여 그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을 통해 밝혀내기로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가 전체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학생 A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학생A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학생A의 진술을 탄핵하기로 하였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는 직접 법정에서, 학생 A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학생 A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진술이 변경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였고, 
학생 A의 진술과 같은 장소에 있었던 학생 A의 동급생인 학생 C의 진술이 서로 다른 이유에 관하여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4. 그러나, 학생 A는 법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이 변경이 된 사정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고, 다른 목격자인 학생 C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결국, 본 법률사무소는 학생 A의 진술을 탄핵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5.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는 학생 A의 진술을 탄핵한 것을 토대로 하여, 

①  학생회장A가 종전의  자신이 한 진술을 번복하고, 본  법정에 이르러 본인의 진술이 바뀐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②  학생회장A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종전 진술을 특별한 이유없이 변경했으므로 믿기 어려우며, 진술 변경의 시점이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다는 점, 

③  게다가 학생회장A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인 학생 C의 진술은 모두 일관되며,  학생회장A의 진술과는 다르게 의뢰인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조목조목 밝혀, 학생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신빙성이 없는 학생 A의 진술밖에 없으므로, 이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제1심재판이 가장 중요하며,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기회라는 점을 상기하셔서,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이번 사안은 수천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와 많은 증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가 선고된 중에 의뢰인만 유일하게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는 본 법률사무소가 제1심법원에서 부여된 거의 유일한 기회인 핵심 증인에 대한 진술을 탄핵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