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죄의 증거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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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의 결정적 증거는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편

28. 그후 본 변호사는  사건당일 피고인의 옆방에 있었던 사람의 증인신문을 거쳐, 사건당일 피해가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29. 결국,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례적으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였다. 

30. 판결문에도 피해자가 사건당일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를 시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31. 부연하여 설명하면, 

피해자는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수사 및 재판의 과정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나름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건당일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를 시청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 

32. 추정컨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시점은 2013년 12월경으로 당시에는 사랑은 노래를 타고라는 드라마가 평일 20:25경에 방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방영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위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인다. 

33. 본 변호사도 피고인을 변론하면서, 

알콜중독자인 피고인에게 처음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고, 충실한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꼼꼼히 사건기록을 파악하고, 작은 단서라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었다. 

34.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날, 본 변호사가 KBS편성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밝혀냈던 그 날의 경험은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뛰곤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