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위증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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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증무죄사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위증][미간행]



【판시사항】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이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인의 전체증언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증언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정정하였는바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냄. 













지인을 도와주려고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가, 검사가 직접 인지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례임. 관련 법리에 따라 성실하게 변론할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