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비용보상

[형사] 무죄판결 확정에 따른 형사보상금 및 형사비용보상금 지급

1. 사실관계

가.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후 112일 동안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당일 석방되었음.

나.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음. 

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다시 상고심에서도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음. 

라. 대법원 또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음.

2. 재판진행과정

가. 본 변호인은 112일이나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던 의뢰인을 위해 추가 비용 없이 형사보상청구절차를 진행하였음.

나. 본 변호인은 구금기간에 따른 형사보상금의 액수 및 재판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법원에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을 각 청구하였음.

다. 법원은 형사보상금으로 11,200,00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2,7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총 13,900,000원을 수령하였음.

3. 대응방안

가. 형사재판(재심, 비상상고 포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당해 피고인은 구금된 기간에 비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나.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비용 등에 대해서도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