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

이미지 없음

[민사] 7천만원짜리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할까? 권리를 찾아야 할까?

[사실관계]

광양 소재의 5년 공공임대후 분양전환이 되는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하였고, 당 청약자격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의뢰인은 무주택자였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오래된 구축아파트를 1채 가지고 있어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청약을 하지 못했음. 

그런데, 위 공공임대아파트는 미달이 났으며, 임대사업자는 선착순으로 추가 입주자를 모집을 하였고, 
의뢰인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음. 

한편, 위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분양임대기간이 종료되었고, 임대사업자인 회사는 의뢰인에게 입주당시 무주택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격판정을 내렸음. 

분양전환가격과 현재 시세는 약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의뢰인은 이대로 포기할지 아니면 소송 등을 통한 권리 주장을 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7,000만원의 차익도 얻을지 고민이다. 

[관례법령]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⑧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면 입주 당시에 유주택자였더라도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 14771호 참조]

[재판진행]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남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를 처분토록 하였고, 의뢰인은 위 구축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당시 시행 중이던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로서 분양전환시인 현재 의뢰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 기하여 임대사업자 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 및 소명을 받아 주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인용이 되었으며, 본안 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임. 

[참고사항]

임대사업자의 경우 우선분양전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공공아파트의 경우 1채당 시세차익을 7,000만원씩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든 우선분양전환을 해주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 

즉,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사람에 대하여도 무조건 입주시부터 분양전환시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무조건 부적격세대로 판정하고 있음. 

일부 임차인들의 경우, 지레 겁을 먹고 혹은 임대주택법상 자신의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의뢰인도 우선분양전환을 스스로 포기하려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