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 집행유예 성공사례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2021년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1.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하지만, 2021년 11월 25일 경 헌법재판소가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인 0.164%에 따라 같은법 제 148조의 제3항 제2호(징역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이 유일한 가장으로서 자신의 처와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했기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불행 중 다행으로,  인적 및 물적 사고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③ 의뢰인이 자신의 처와 100일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④ 의뢰인이 자동차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까닭은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어려워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

⑤ 의뢰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을 타에 처분한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교통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의 판결은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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