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총장 지위보전가처분


[행정] 총장 지위보전가처분 성공사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양모대학의 총장 지위를 의뢰인의 임기까지 보전하기 위해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채무자는 학교법인으로서 광양모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채권자(의뢰인)는 광양모대학 총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학교법인)는 의뢰인이 총장으로 부임한지 겨우 4개월 만에 직위해제를 하였고, 그 후 의뢰인을 파면처분을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지만 패소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그 결과,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의뢰인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결정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그런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이 확정될 때까지 의뢰인의 파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의뢰인이 광양모대학의 총장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는 취지의 총장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고 수위의 징계수위인 파면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별건 행정소송(파면처분취소 사건) 1심에서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의뢰인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결정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채무자(학교법인)의 파면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의뢰인의 지위보전가처분사건의 피보전권리가 소명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위 판결(파면처분취소 사건)에 항소를 제기하여,  별건 행정소송이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며,

위 사건(파면처분취소 사건)의 확정판결의 결과가 나올 때 쯤이면 의뢰인의 임기는 이미 만료가 되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총장으로서 광양모대학에 복귀하지 못하고,

명예회복의 기회 등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등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위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의뢰인에게 광양모대학의 총장으로서 임시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본안사건(파면처분 취소등) 판결 확정시까지

광양모대학의 총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교원 징계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청의 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주는 경우에는 승소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사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교원징계관련 행정소송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교원소청심사청구등 행정소송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기를 권고하며, 

본 변호사에게 내방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