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뺑소니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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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벼운 교통사고라고 여기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범으로 몰린사건

<사실관계>
 
(1) A는 자신의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보고 출발하였다. 

(2) 그런데, 갑자기 B가 차도에서 튀어나왔고, A는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하였으나 B가 자동차에 밀려 차도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3) A는 경미한 사고라 생각하여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내리고 B에게 괜찮냐고만 2차례 물어보았다. 

(4) B는 A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인도로 걸어가버렸고 A는 별일 아니라 생각하여 현장을 떠나버렸다. 

(5) 그후, B는 A를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검사는 A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6) A는 사건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치2주의 진단서을 징구받았지만, 1회 통원치료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문제의 제기>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죄가 성립할까? 


<참조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ᅠ2008.10.9. 선고ᅠ 008도3078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검토> 

(1)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A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아 A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제1심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어 냈다. 

(2) 필자는 A로부터 위 사건을 처음 의뢰받아 제반기록을 검토한 결과,  A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인 B도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그래서 필자는 B의 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C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B가 치료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물어보았고, 그 결과 C로부터 B는 사건당일 주사 및 물리치료만을 받았고, 그후 추가적인 치료는 전혀 받지 않았다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4) 필자는 피해자인 B도 증인으로 신청하여, B에게 사건발생 이후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물어보았고, B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소 놀랬을 뿐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받아냈다.

(5) 필자는 A를 위해 변론하면서 위 각 증언을 근거로, 위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즉,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가 A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A가 B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A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6) 제1심법원은 필자의 주장을 받아 들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제2심 법원도 제1심법원의 판단과 동일하게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맺음말> 
 A의 경우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정도가 그나마 매우 경미하였고, B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당시 피해상황 및 치료내역을 사실대로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도주운전죄에 관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