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남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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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3,0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의 처와 상간남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헤어졌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처와 협의이혼을 하였음. 

의뢰인은 처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소송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가 주장한 청구원인 및 증거를 토대로, 이례적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였음.

상대방도 위 판결에 승복하여, 의뢰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여 종결되었음. 

[소송진행에 관하여]

간통죄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폐지되는 바람에, 상간남 및 상간녀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불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게 되었음(=실무상 법원에서 위자료로 1000-2000만원 사이로 인정해주고 있음) 

수사대상이 아닌 관계로, 상간남 및 상간녀에 대한 부정한 관계에 대한 증거는 의뢰인 스스로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바,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 

본 법률사무소는 억울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바, 구체적인 상담은 내방하여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