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인위조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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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냄 


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고인이 마을명의 도장을 위조 및 행사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으로써, 피고인이 마을대표자인 이장의 동의를 얻어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사인위조 및 동행사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소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