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수파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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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교수파면처분 구제 승소사례(파면->해임->해임처분취소-->복직]

현직 교수가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의 징계를 받았지만, 

절차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제1심, 제2심, 제3심 재판을 진행하여 최종 복직하고 밀린 급여까지 모두 받아 최종 승소한 사례임(변호사비도 모두 학교법인측이 부담)

1. 원징계 : 파면처분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 해임처분으로 변경결정

3. 제1심법원 : 원고 청구기각(패소)

4. 제2심법원 : 원고 항소인용(승소)

5. 제3심 대법원 : 피고 상고기각(승소)

6. 최종복직 + 파면기간동안 밀린 급여 모두 정산받았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ㆍ해임ㆍ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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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 4. 23.>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의 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