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비용액확정 성공


[민사] 소송비용액확정
순천, 여수, 광양, 보성 변호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이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해서 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제기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신청인)은 피고(피신청인) 회사와 약 1100만원의 에어컨 판매 및 시공계약을 하고, 모든 설치를 완료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유없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피신청인)회사는 의뢰인에게 약 1100만원의 물품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3.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회사(피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이 의뢰인(신청인)에게 변호사보수와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하여  약 67만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지출한 금액의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정해져있어 일정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액을 청구하는 사건은 단순히 법률적 한도 내에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고, 그 금액을 결정받는 것으로 간단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착수금과 성과보수약정을 한 경우 성과보수가 포함되는지,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원고가 여러명인 경우 소송비용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할해야 하는지 등 사건에 따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