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특별상속한정승인

순천, 광양, 여수, 보성 변호사
[가사] 특별상속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순천, 광양, 여수, 보성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터에서는,
사망당시 A씨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이 
1년이 지나고 채무자로부터 독촉장을 받고서야 알게 된 채무를 전부 변제해야 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1. A씨가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A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에 의뢰인들에게 남길 재산도 빚도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A씨의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 의뢰인들은 2021년 12월경 채무자로부터 A씨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장을 받고서야 A씨의 채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지 못했던 A씨의 재산을 확인해보았습니다.

3. 그 결과 A씨에게 약 5천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상속재산은 약 100만원에 불과했고, 위 재산도 장례비로 약 300만원을 지출하여 A의 상속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빚만 떠안게 된 상황에서, A의 가족들은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A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들이 사망한 A씨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A씨의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기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인 2021. 12.경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의뢰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하고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특별한정승인은 망인의 책임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상속인들에게 유리하지만,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후 채권자들에게 신문광고 및 내용증명 발송, 배당 등을 하여 주어야 하는 등의 후속절차가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이 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와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1명은 한정승인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빚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한정승인의 후속절차인, 신문광고, 채권자들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추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대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상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모두 상속인이 사망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그 사이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잘못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의제가 되어 망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혹은 해지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을 때, 위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조력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망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그리고 특별한정승인에 관하여 수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건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및 법적 조언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