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성공사례


[가사] 이혼 성공사례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피고(항소인)가 항소한 2심 사건을 맡아
의뢰인(피항소인)을 변호하여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과 A씨(이 사건 항소인)는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였음에도 A씨는 타지로 떠나  혼자 거주해 왔고, 몇 달에 한번 혹은 몇 년에 한번씩 비정기적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였을 뿐, 가정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2. 그리하여 법원은,

① 의뢰인과 A씨의 별거기간이 약 20년에 이르고, 

② A씨가 오랜 별거기간 동안 자녀들에게 부양과 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1심에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3.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1. A씨(항소인,피고)는 1심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이유로 주장하기를

의뢰인과 A씨가 같이 거주할 때는 철물점을 함께 운영했으며, 타지에서 홀로 거주 중일때는 막노동을 하여 번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왔으므로 부양과 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는 

① A씨가 의뢰인과 함께 철물점을 운영했을 때, 도박 및 여자문제로 의뢰인과 자녀들을 내팽겨치고 가정에 소홀히 했던 점.

② A씨가 많은 채무만을 남기고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가, 20년이 넘게 의뢰인과 떨어져 지내면서 제대로 된 생활비를 보내주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과 자녀들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쓰는 등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A씨가 시간이 되는 대로 자녀들을 방문하고, 자주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자녀들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어린시절 A씨의 도박과 외도 문제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A씨의 항소이유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