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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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법원 물품대금 승소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레미콘을 제조 및 공급하는 회사이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자임.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해 주지 않았고, 이에 부득이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그러나, 상대방은 본인은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 실제로 레미콘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상호간에 공방이 있었음. 

[재판진행관계]

관련법령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본 법률사무소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의뢰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이상 실제로 레미콘을 공급받은 주체가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그에 따른 물품대금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를 대여한 자인 상대방이 그에 따른 물품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그러나, 상대방은 제1심 법원 및 제2심 법원 판결에 모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종전 주장을 그대로 관철시켜 최종 대법원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아울러 소송비용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낼 수 있는 판결을 선고받음. 

[참고사항]

상법상 명의대여에 관한 분쟁은 비일비재 하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에 관하여 법적쟁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바, 구체적인 내용은 내방하여 상담하기를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