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약정금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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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약정금 1억 4,500만원 승소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최초 갑과 사이에 1억 4,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음. 

그러나, 갑은 변제능력이 없었던터라, 의뢰인은 갑의 아내인 을도 1억 4,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라고 요구를 하였음. 

을은 최초 거절을 했다가, 남편인 갑의 설득에 따라 위 약정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음(약정서에는 갑이 의뢰인에게 1억 4,5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갑과 을은 약속된 날짜에 위 약정금 1억 4,500만원을 지급해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변제자력이 있는 을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위 약정금 1억 4,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러자 을은 위 약정서의 당사자는 갑이며, 을은 연대보증의 의사로 위 약정서에 서명한 것도 아니며, 연대보증의 문구도 없다며 이를 부인함. 

[참조판례]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증의사의 유무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바, 
보증채무에 관하여 보증서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을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23372 판결 참조]

[재판진행]

본 법률사무소는 위 대법원 판례에 터잡아, 갑과 을이 부부사이이며, 위 약정서에 연대보증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을도 남편인 갑의 약정서상 1억 4,500만원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함께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의 의사로 자필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법원도 위 대법원 판례에 터잡아, 연대보증한다는 문언  혹은 연대보증인이라는 문언이 없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을도 갑과 함께 위 약정서를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의미로 자필 서명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참고사항]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상호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경우 그 계약의 문구 등이 모호하여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해석되거나 혹은 향후 계약의무이행시 상대방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음. 

아직 우리나라 시민들이 1-2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에도 여러 개의 물건을 비교하며 심사숙고 하는 것에 비하여, 수천만원에서 수억에 달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상호간에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나중에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중요함
(=의뢰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기 전에,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대화를 녹취를 당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바, 내용증명 발송 등에 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