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계약해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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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잔금기일을 하루 어겼다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당한 의뢰인을 구제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집주인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 

2. 의뢰인은 잔금지급기일에 나머지 전세금을 준비하지 못해, 집주인에게 지급기한을 3일만 연장해 달라고 요청함.  

3. 집주인은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잔금지급기일 바로 다음날 의뢰인의 잔급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통고를 하고,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통보를 함. 

4.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위 통보를 받고 난 이후,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을 하였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함. 

5. 본 법률사무소는 집주인의 계약해제 통보가 적법하지 않아 여전히 전세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과 함께 잔금지급장소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2차례에 걸쳐 나머지 잔금을 이행제공하였음. 

6. 집주인은 의뢰인의 잔금 이행제공을 수령하지 않고, 무조건 계약해제 및 계약금 몰수 주장만을 고집함. 

7.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대로 집주인의 잔금수령거절 등의 계약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통고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종전에 지급하여 준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재판진행]
 
1. 관련법리

대법원ᅠ1990.11.13.ᅠ선고ᅠ90다카23882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공1991.1.1.(887),88]
【판시사항】
가. 매수인이 수차 매매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이행의 제공
【판결요지】
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변론방향. 

본 법률사무소 주장 :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집주인에게 잔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지급기한을 겨우 하루 어긴 경우, 집주인이 민법 제544조에 따른 요건 즉,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함. 

상대방 주장. :

상대방은 의뢰인이 잔금을 전액 지불하지 못한다고 집주인에게 말한 것은 자신의 잔금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의 절차라 필요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집주인에게 잔금 중 일부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그 지급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만 가지고는 이행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나아가 의뢰인과 집주인의 계약은 당시 해제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집주인에게 잔금을 이행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오히려 의뢰인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과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까지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함. 

[평론]

위 사건은 본 법률사무소의 대표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함께 잔금지급장소에 찾아가 잔금의 이행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사진촬영 및 증거까지 확보를 해주었던 사안임. 

본 법률사무소는 법을 떠나, 의뢰인이 겨우 잔금지급기일을 하루 어겼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계약금까지 몰수하려고 했던 집주인의 행동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약자의 입장인 임차인 지위의 의뢰인을 구제해 주고 싶었던 사건임.

만약 의뢰인이 당시 집주인의 계약해제 통보에 굴복해 버렸다면, 계약금을 고스란히 몰수 당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