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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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피고 순천시를 상대로 조합원모집신고 불수리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전부승소를 하였음. 

2. 피고 순천시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본 법률사무소는 제1심에 이어 항소심 대리를 맡아 재판을 진행하였음. 

3. 항소심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가 대리를 맡은 지역주택조합 추지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함. 

[쟁점]

1. 항소심 재판에서도 제1심법원과 동일한 쟁점 즉, 주택법상 주무관청이 조합원모집신고 단계에서 사후에 심사단계인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의 심사기준을 끌어와 미리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였음. 

2. 본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판례법리 및 주택법상 관련 법령 등을 토대로, 

주택법상 조합원모집신고 단계에서의 심사기준과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심사기준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법령(건축법, 토지이용에관한법률 등)에서의 허가 및 승인이 의제가 된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조합원모집신고 단계에서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심사기준을 들어 불수리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요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음. 

3. 항소심법원도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본 법률사무소 주장에 따른 법리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심사기준을 들어, 원고의 조합원모집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즉, 항소심 법원은 피고 순천시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 순천시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