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측정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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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성공사례(동종범죄전력다수)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1.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0만원,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50만원,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이렇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이 있었음.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을 당했고, 겁을 먹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됨. 

[변론진행]

의뢰인의 경우 과거 동종범죄전력이 3회나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기 쉽지 않은 상태였음. 

다만,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고사유로 되어 있는 점,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등의 제반 양형사유들을 변론을 통해 주장함.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음. 


[참고]

일반인들은 당장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경우,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어 벌금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의 고의범으로 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선고된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자백사건의 경우 필요한 양형주장들을 충분히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양형자료들을 제출해 주어야 하는바, 형사사건의 경험이 충분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함. 


[양형자료(=형사사건, 자백사건 및 부인사건 모두 포함)]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표창받은 내역, 상벌내역, 기부금,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병원진단서, 그 밖에 사건 및 피고인 신상과 관련된 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