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행유예 중 다시 절도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을 구제한 성공사례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전에 절도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을 변론하여 구약식벌금의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종전에 절도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위 판결 선고 후 불과 1달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의뢰인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도범행을 저지렀다기 보다는 우울증과 겹쳐진 일종의 도벽증세가 있어 순간의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케이스 입니다. 


[변론진행]

1.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블로그를 살펴보고,
공휴일인 일요일에 저에게(박성호 변호사) 전화 연락을 취했고, 월요일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2. 본 변호사는 일요일 저녁에 곧바로 일정을 잡고, 의뢰인과  상담을 거친 후 곧바로 그 자리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우울증과 겹쳐진 도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여 번 돈으로 본인 및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의 제반 양형주장을 기재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구약식기소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3. 본 변호사는 월요일 오전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순천경찰서에 입회하여 조사를 받았고, 바로 전날 밤샘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및 각종 양형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4. 본 변호사가 직접 수사관과 면담을 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기타 양형사유들을 감안하여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하지는 않겠다는 답을 들었고, 

며칠 후 검사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들을 살펴본 후,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구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검 토]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종전과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처지였지만, 다행히 벌금형의 구약식기소가 되어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고민이 되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로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변호사 박성호)는 10년차 변호사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년간 수천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