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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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고아가 68년만에 친부를 찾아 새로운 호적에 등재한 승소사례

1. 사실관계


가. 아버지는 사실혼관계인 어머니 사이에  딸(의뢰인)을 낳았고, 1953년경 6.25. 전쟁에 육군으로 참전하여 북한군과의 전투 중 적군의 총탄에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음. 

나. 아직 젊었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고, 당시 2살된 딸은 전사한 아버지 호적에 오르지도 못하고 전쟁고아처럼 살아왔음. 

다. 전쟁고아로 살아왔던 딸은 나이를 먹어 시집을 가게 되었고, 자신의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려고 보니 호적자체가 없어 먼 친척의 호적에 입적을 하여 살아왔고 현재는 68세 할머니가 되었음

라. 의뢰인은 죽기 전에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열망에 수소문 끝에 현충원에 모셔진 아버지 묘를 찾아내어 성묘를 갔고, 아직 생존한 삼촌(전사한 아버지의 동생)의 도움을 받아 친모와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존재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마. 그러나, 의뢰인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당시 과학기술로는 삼촌과의 유전자 비교 방법으로는 유전자 방법을 이용할 수가 없어 부득이 포기를 하고 말았음. 

2. 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 및 제1심 재판 진행 상황

가. 한편, 의뢰인은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렸고, 검사를 상대로 의뢰인의 아버지에 대한 인지청구를 구하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음. 


나. 본 변호사는 제1심 재판 과정에서 전국의 유전자 연구소를 수소문 하여, 의뢰인과 삼촌과의 유전자 비교 방법으로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기술을 가진 연구소를  찾아 낼 수 있었고 결국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음. 

3. 가족관계등록창설

가. 의뢰인이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곧바로 자신의 친부의 호적에 등재될 수는 없음. 

나. 왜냐하면 의뢰인은 이미 친척 명의의 호적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종전의 호적에서 의뢰인에 관한 사항을 모두 말소를 하고, 새로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창설을 해야만 함. 

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다시 법원에다 종전의 친척 명의의 호적 중 의뢰인에 관한 사항을 모두 말소하는 내용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고 아울러 새로운 친부 밑으로 입적으로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을 하였고 결국 모두 인용결정을 받아냈음. 

4. 앞으로의 진행사항

가. 의뢰인은 68년만에 국가유공자인 친부를 찾아, 친부 명의의 호적을 가지게 되었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100여만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음.

나. 전쟁고아였던 의뢰인이 68년만에 자신의 친부를 찾고, 뒤늦게서야 나마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의 혜택을 받게 된 의미있는 사건임. 

다. 본 변호인은 인지청구 사건 뿐만 아니라 호적을 정정하고 창설하는 신청사건까지 책임지고 진행하여 원스톱으로 의뢰인의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주었음. 

라. 인지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실로 내방하여 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