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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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4억 5,000만원) 무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피고인이 선급금으로 받은 공사대금 4억 5,000만원을 본래 목적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 주장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돈 4억 5,000만원 전액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음.